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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간소화서비스동의관련 안내입니다 내용 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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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54회 작성일 20-0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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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간소화서비스 동의는 본인이 필히 하셔야 하며 2020년12월31일까지 동의서 서류나 인터넷에서 하신분은 국세청에서 확인됩니다 또한 재단법인 수원교구 이름으로 발행 되므로 교무금하고 합산되어 나타납니다(참조)


그리고 2019년이나 2020년 1월이후에 하신분들은 2020년 연말정산 신고시 국세청에 2021년1월에 통보가 되며 저희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프린트도 할수없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동의하신분은 앞으로 서류가 필요없이 국세청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보내드렸는데 못받으신분은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배달사고이니 2020년 서류가 필요하신분은 031-207-4982로전화주시면 우편.메일.FAX 로 받으실수 있느니 전화주세요  특히 국세청동의신청 안하신 후원자중에서 연말정산 서류는 후원자 주소로 우편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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